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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6 2018고단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부근 편도 3 차선 도로에서 원 마트 방면에서 포 남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동차를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를 먼저 지나가게 하여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5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내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종합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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