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8. 4.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1. 8. 18.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04. 3. 16.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사방사업법 제5조에 기한 사방사업으로 ① 2011년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남원시 D 임야에 사방댐을 설치하고, ② 2012년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남원시 E 임야(이하 지번에 따라 ‘F 임야’라 한다)에 계류보전사업을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사방사업이 진행된 D, E 임야 기준으로 북쪽 낮은 고도에 위치해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사방사업 실시 당시 이미 남북 방향으로 콘크리트 포장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었고, 사방사업에 소요된 중장비들은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경 이 사건 토지 남쪽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G의 민원에 따라 이 사건 도로 중 별지 참고도 표시 36, 37, 38, 39, 40, 41, 42,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2㎡(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에 콘크리트 덧씌우기 작업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듬성듬성하던 콘크리트 포장이 매끈하게 바뀌었다.
한편 피고는 위 작업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쟁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위 부분을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에 있는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이 사건 계쟁부분의 인도를 청구한다.
3. 판 단
가. 국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