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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4 2018나2587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의 부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73년경 이 사건 계쟁부지와 인접 토지를 매수하였고 1983년경부터 이 사건 계쟁부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피고가 망인을 상속하여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년경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재항변한다.

나. 피고가 20년간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항송사진에 의하면 1997년 이 사건 계쟁부분의 현황과 2017년 이 사건 계쟁부분의 현황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계쟁부분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오동나무 식재 사업을 하였는데, 그 후 비료를 얻을 목적으로 1986년 경 소규모 양돈업을 시작하였고, 피고가 1999년경 본격적으로 양돈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계쟁부분에 가축의 분뇨처리시설을 지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쟁부분 일대를 촬영한 사진(갑 제14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쟁부분은 비교적 최근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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