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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19나101647
손해배상(자)
주문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부터 제4쪽 제1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제1심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A’를 ‘원고’로, ‘원고 B, C’을 ‘제1심 원고 B, C’으로,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쳐 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또한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4 내지 7, 9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금산군수, I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에서의 공무원연금공단, I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I. 재산상 손해액

가. 기초사항 1) 생년원일, 성별 : J생, 사고 당시 만 34년 4개월 남짓, 남자 2) 기대여명 : 2048. 9. 6.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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