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7나1620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본소 청구(이 사건 운전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 부분은 제외)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L병원장 및 M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H협회장, I병원장, J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일실수입 - 인적사항 N생(사고 당시 연령 만 38세 9개월) - 소득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K’라는 상호의 건설기계대여업체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월 2,70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실제 소득을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후유장해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간의 한시장해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가동연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