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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7나2667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357,425원 및 그 중 12,293,369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11, 13 내지 19, 23, 25, 2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가동연한을 65세로 주장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후유장해는 원고가 65세가 되기 훨씬 전인 2019. 6. 28.까지(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7년간)의 한시장해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후유장해 - 흉요추부 다발성 골절로 인하여 훙요추부에 19도의 후만변형이 관찰되고, 그로 인한 지속적인 배부통이 예상되므로,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척추손상 Ⅰ-A-1-c항(직업계수 5)을 적용하여 32%의 노동능력상실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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