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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0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22:45 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113동 404호에 있는 자신의 집 출입문 앞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 D(54 세) 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발로 자신의 집 출입문을 찬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대 때려 피해자를 그 뒤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재물 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라

거 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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