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2. ‘라바스티그민패취’라는 의약품(이하 ‘제제’와 ‘제품’을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의약품’이라고 한다)의 연구개발 및 제품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를 위탁하고, 피고는 위탁을 받아 이 사건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공급을 한다.
- 연구개발이란 국내 시판 중인 대조약(오리지널 의약품)인 ‘엑셀론패취’와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효능효과를 가진 이른바 제네릭 약(복제의약품)인 이 사건 의약품을 완성하여 품목허가를 얻는 것을 말한다.
- 피고가 이 사건 의약품의 연구개발, 품목허가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며 피부자극도 시험을 주관하고 예비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연구개발비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 이 사건 의약품의 위수탁 생산 및 공급은 피고가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 이 사건 의약품의 연구개발에 대한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이 사건 의약품의 허가를 취득하여 연구개발비 잔금지급완료일(품목허가 완료 후 14일 이내)까지로 한다.
- 원고와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지연, 대금 지불 지연 등 상대방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면통보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2. 1. 4.부터 2013. 9. 24.까지 연구개발비 등으로 합계 1억 4,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도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의약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