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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329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2. ‘라바스티그민패취’라는 의약품(이하 ‘제제’와 ‘제품’을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의약품’이라고 한다)의 연구개발 및 제품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를 위탁하고, 피고는 위탁을 받아 이 사건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공급을 한다.

- 연구개발이란 국내 시판 중인 대조약(오리지널 의약품)인 ‘엑셀론패취’와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효능효과를 가진 이른바 제네릭 약(복제의약품)인 이 사건 의약품을 완성하여 품목허가를 얻는 것을 말한다.

- 피고가 이 사건 의약품의 연구개발, 품목허가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며 피부자극도 시험을 주관하고 예비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연구개발비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 이 사건 의약품의 위수탁 생산 및 공급은 피고가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 이 사건 의약품의 연구개발에 대한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이 사건 의약품의 허가를 취득하여 연구개발비 잔금지급완료일(품목허가 완료 후 14일 이내)까지로 한다.

- 원고와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지연, 대금 지불 지연 등 상대방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면통보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2. 1. 4.부터 2013. 9. 24.까지 연구개발비 등으로 합계 1억 4,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도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의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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