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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8 2016고단16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에 있는 E연구개발특구 R&D융합지구내 용접기술 전문업체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발주 받은 프렌지 등의 특수용접 영업, 작업 및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집행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자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 제조업, IT산업,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국가기술 혁신 차원으로 R&D육성사업(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기업체 등에서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들을 선별하여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되면 해당 사업에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G에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E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일반사업 분야 특수용접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연구시설 및 재료비 등 221,000,000원을 소요 사업비로 하는 'H' 과제를 신청하여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부터 위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정부출연금으로 사업비 330,000,000원을 F 주식회사 명의 중소기업은행(I)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위 정부출연금은 위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ㆍ사용하여야 하고,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 추진비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F 주식회사의 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경상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7.경 D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기존 J에 대한 2013. 5.경 신축공장 전기공사 외상대금 변제 명목으로 J에 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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