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과제명 C 세부과제 1세부 : D 2세부 : E 3세부 : F 총괄 주관연구기관 원고 연구책임자 G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세부 주관연구기관 1세부 : 원고 2세부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3세부 : 주식회사 씨앤피에스 연구책임자 1세부 : G 2세부 : H 3세부 : I 기술개발기간 2012. 7. 1. ~ 2015. 6. 30. (2015. 7. 13. 개발기간이 2015. 9. 30.까지로 연장되었다)
가. 원고(2017. 3. 31.자로 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B’이다) 등은 2012. 7.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 등이 정부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위 협약을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당시 총괄 주관연구기관 및 1세부 주관연구기관으로서 대표이사였던 G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2012. 7. 1.부터 2015. 9. 30.까지 3년 3개월간 위 해당 과제를 수행하면서 총 15억 3,000만 원의 연구개발비(국비)를 지급받았다.
다. G은 ‘책임연구원으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개발과 관련한 인건비와 부품 등 거래대금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공단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연구개발비 923,232,733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130)되어 2016. 5. 19. 위 법원에서 유죄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은 G이 항소하지 않아 2016. 5.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총 연구개발비(국가지원금) 15억 3,000만 원의 30% 초과하는 923,232,733원을 용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