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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고단1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177』 피고인은 2018. 4. 10. 13:35 경 경북 성주군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주읍 주 산로 253 올인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288』 피고인은 2018. 4. 26. 03:28 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농협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대원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8 고단 12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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