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234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F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G 임야 140,233㎡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F(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2008. 8. 18. 각 1/4씩 공유하는 남양주시 H 임야 482,96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I에게 32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억 2,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2008. 12. 8.까지 중도금으로 13억 원, 2009. 4. 9.까지 잔금 15억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 B 등은 I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I에게 위 H 임야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계약체결, 거래대금 수령, 등기 등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이에 관한 위임장(갑 제1호증의 3)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에 I는 피고 B 등을 대리하여 2009. 8. 26. 위 H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6,208㎡를 원고에게 629,006,4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억 원은 계약시에, 잔금은 2009. 12. 22.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09. 8. 26. 선정자 E의 계좌로 4억 원을 송금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위 H 임야 482,968㎡가 분할 및 합병되어 원고가 매수한 부분은 위 G 임야 140,2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내에 위치하게 되었다.

바. 그런데 I는 잔금지급기일까지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후 2011. 3. 5. 그 소유권이전등기 일시를 2011. 4. 6.까지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

이에 I는 2011. 8. 6. 피고 B 등이 I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건에 관한 일체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갑 제8호증의 1)을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