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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7나20711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과 I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들은 2008. 8. 18. 각 1/4 지분을 공유하는 남양주시 J 임야 383,791㎡, M 전 6,268㎡ 및 N 답 1,484㎡를 I에게 매매대금 3,2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I로부터 매매대금 중 2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남양주시 J 임야 383,791㎡는 2010. 10. 1. J 임야 19,835㎡, O 임야 45,995㎡, K 임야 95,889㎡, P 임야 222,072㎡로 각 분할되었고, 위 K 임야 95,889㎡는 2011. 4. 18. Q 임야 50,954㎡를 합병하여 K 임야 146,843㎡가 되었으며, 위 K 임야 146,843㎡는 2011. 8. 11. K 임야 140,23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R 임야 3,305㎡ 및 S 3,305㎡로 분할되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매매계약 1) I는 2013. 9. 2. 자신이 피고들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원고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14,380㎡(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

)를 391,5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35,000,000원 및 중도금 35,000,000원 합계 70,000,000원, 2014. 2. 28. 잔금 32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갑 제2호증)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계약 내용 및 기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계약 내용> 제5조(채무불이행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기타 특약 사항>

1. 본건은 피고들 각각 1/4 지분 127,010㎡ 중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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