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유의 담보물을 공유자 1인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이 담보설정자의 단독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설정자의 소유지분에 한하여 담보로 제공하려는 것이고 그 소유부분이 아닌 부분의 담보계약이 무효로 된다 하여 그 담보설정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강귀분은 대구시 동구 신암동 1149의 4 지상 제1호 목조 스레트집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4홉 5작중 별지도면 표시 : 가 : 부분 건평 4평 3홉을, 피고 2는 같은 건물중 같은 도면표시 : 나 : 부분 건평 2평 1홉 5작을, 피고 3은 같은동 1149의4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평 8홉 2작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위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등이 청구취지기재 건물부분을 점유중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건물들은 원고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어 원고소유로 추정되는 바,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위 건물들은 피고 강귀분의 망부(망부) 소외 1의 소유이므로 동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 피고와 그 자녀들이 공동상속하였으나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틈을 타서 소외 2가 위 피고의 소유인 것같이 가장하여 보존등기를 경유한 뒤 소외 3에 대한 자신의 채무담보로 그 부지를 이루는 대지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전키 위한 가등기절차를 경유한 뒤 보존등기를 하여 원고앞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원인무효의 등기로 원고에게는 소유권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2호증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동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건물은 위 피고의 남편되는 망 소외 1의 소유였으나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1963년경에 사망하고(다만 사망신고를 늦게 하여 호적상 1965.4.11. 사망으로 기재됨) 처인 동 피고와 자녀 5명이 공동상속한 사실 동 피고의 동생되는 소외 2는 1968.7.5. 소외 3으로부터 변제기를 같은해 10.5.로 정하여 돈 230,000원을 차용하는데 동 피고와 상의하여 문제의 건물을 동 피고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뒤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주장과 같이 소외 3앞으로 가등기를 하고 위 가등기를 도과한 뒤에도 채무의 변제가 없어 동 소외인을 거쳐 원고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상속인 전원명의로 하여야할 상속등기를 동 피고 단독으로 한 위 보존등기는 원고의 별단의 주장이 없는 한 동 피고의 상속지분에 한해서는 권리와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피고로부터 전전하여 이전등기를 한 원고앞으로의 등기도 위 피고의 지분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에게 전연 소유권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매매를 가장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 할 증거없다.
피고등 대리인은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전부무효로 된다고 주장하나 위 담보로 제공한 문제의 건물이 담보설정자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하여 그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고 전연 담보물 없는 대차관계로 하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른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당사자로서는 위 유효한 동 피고 지분에 대한 담보설정만이라도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점에 대한 주장은 그 이유없다.
다음 피고등 대리인은 소외 2가 소외 3에 대한 원리금 271,400원의 채무에 가름하여 싯가 1,000,000원 이상되는 문제의 건물 및 그 대지를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것은 민법 607조 , 608조 에 저촉되고 또 위 피고 및 소외 2가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소외 3과 사이의 계약은 채무의 변제기를 도과하면 문제의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계약으로는 볼 수 없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소외 3앞으로 가등기를 하여 둔데 불과 한 것이므로 담보계약으로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요, 다만 채무자가 변제기 안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이 완전히 채권자에 귀속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채무자 등의 무지 또는 궁박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공정한 무효행위로 볼 수도 있으나 이 점에 관한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한다 하더라도 문제의 재산시가가 채무보다 다소 많기는 하나 그외 이를 불공정한 것으로서 무효로 돌릴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동 피고는 적어도 채권담보를 위하여 문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인 소외 3에게 이전한 것이라면 이는 신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채무자인 소외 2가 약정기간내에 채무를 변제치 않아 채권자인 소외 3이 담보권행사로서 이를 매도하는 것을 원고가 매수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유한 것이니 위와 같은 동 피고의 지분범위내에서의 등기는 원인무효로 돌아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및 담보설정자로서는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처분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해결을 청구함은 별론이로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신탁적으로 이전된 법률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강귀분이 상속한 지분한도내에서는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하여 문제의 건물의 공동소유자로 되었으므로 피고등이 문제의 건물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모든 공유자를 위하여 피고등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피고등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93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