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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6. 2. 1. 선고 64나28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지분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13]
판시사항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 보수 및 그 액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수액

판결요지

소송사건처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보수액에 관하여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수액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액, 즉 변호사가 사건을 위임받게 된 사정, 소송의 난이, 수임당초부터 그 종료까지의 기간의 장단, 그간의 유형무형의 노력정도, 위임자가 그 소송으로부터 얻은 직접 간접의 이익 기타 위임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변호사회에서 정한 보수규정을 일응의 표준으로 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64가70 판결)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1,900,000원 및 이에 대한 64.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의 판결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청구확장)

피고들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380,425원 및 이에 대한 1964.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라.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586,950원 및 이에 대한 1964.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등 패소부분의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기개 임야가 피고등의 공동 소유로서 소외 1이 피고등을 상대로 동 임야에 대하여 1962.2.경 광주지방법원 62가831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당시 피고등의 부인 친권자 법정대리인 소외 2의 위임에 의하여 변호사인 원고가 동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그 소송을 수행하여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 62나380호로 이 사건이 계속중 다시 원고가 소외 2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동 소송을 수행하여 이건 항소가 기각되고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또 다시 원고가 피고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1963.8.31.이건 상고가 기각되어 결국 원고이던 소외 1이 패소로 확정된 점 그후 원고가 피고등의 위임에 의하여 소외 1이 위 소송전에 동 임야에 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여 광주지방법원63카1136호로서 동 취소판결을 받은 사실과 위의 각 소송에 있어 원고가 피고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하는 동안 한푼의 소송비용 실비 또는 보수를 피고등이 원고에게 지급한 바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등은 원고에게 위 제3심에서의 소송대리는 위임한 바도 없는데 소외 2가 위 사건의 제2심의 위임 당시 거래관계로 동심에서 피고등이 패소하는 경우에 제3심에 사용하라고 위임장 2매를 우송한 것을 동심에서 피고등이 승소하였음에도 원고가 자의로 3심에 동 위임장을 제출하여 피고등의 소송대리를 한 것이라 항쟁하나 이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전문증거로서 당심에서 조신치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이를 배척한다.

그렇다면 피고등은 변호사인 원고에게 사건처리를 위임함에 있어 보수 및 그 액에 관하여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반사정에 응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은 조리상 당연할 뿐만 아니라 또한 관습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서 그 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등 법정대리인인 소외 2가 본건에서 문제된 소송을 원고에게 위임함에 있어 그 소송목적물인 임야의 2할 5푼의 현물 또는 그에 상당한 금전을 지급할 것같이 말하기로 원고는 그러줄로만 믿고 있었는데 그 소송이 승소로 완결된 이래 한 푼도 지급치 않으니 당국에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 변호사의 착수금 및 보수의 일반적 기준인 변호사회규약 소정 민사사건의 최저기준에 따라 위 소송물의 가격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가격이 금 23,913,000원이므로 본안 제1,2,3심 및 가처분 취소사건의 착수금 및 보수금 도합 금 5,380,425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 대리인은 피고등 대리인 소외 2가 원고에게 위 소송을 위임 당시에는 그 보수금을 명확히 정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이 사건은 서울 김 모 변호사의 소개도 있고하니 그 액수는 김 선생이( 소외 2를 말함)알아서 하라고만 말하고 피고등 대리인인 소외 2에게 그 수액을 일임한 것임으로 그 약정에 의거하여 소외 2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 500,000원으로서 그 보수액 지급의무가 있다고 항쟁하므로 본다.

피고등 소송대리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보수액에 대하여 명확한 약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 보수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등 주장과 같이 피고등의 친권자 법정대리인인 소외 2가 마음대로 정하는 부당히 적은 액에도 원고는 만족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역시 개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을 말하는 것이라 해석할 것이므로 피고등의 이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본건에 있어 그 보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사건을 위임받게 된 사정 소송의 날이 원고가 수임 당초부터 그 종료까지 소송처리기간이 장단 그간의 유형무형의 노력정도 피고가 그 소송으로부터 얻은 직접 간접의 이익 기타 원·피고간에 존재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변호사회에서는 정한 보수규정을 일응의 표준으로 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을 돌이켜 보건대, 원고는 소송대리를 업으로 하는 변호사이며 본건에서 문제가 된 소송사건을 원고가 수임하게 된 것은 피고들의 다른 소송을 수임한 바 있었던 서울에 있는 김모변호사의 소개에 의한 것이라는 점, 원고와 피고등과는 서로 친족, 학교동창 동일단체의 소속원 기타 친우관계등 신분상 특별한 관계가 없고 피고등은 소송을 위임한 후 소송비용 여비, 실비, 착수금등을 한푼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소송비용등을 입체한 사실에 당심감정인 소외 4가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본건 문제가 된 임야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는 제1,2심에서 피고등의 대리인으로 모든 서면을 작성 제출하였고 출정변론을 하였으나 제3심에서는 피고등의 소송위임장을 제출만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출정변론한 사실도 없고 가처분취소 신청사건에는 신청인 대리인으로 원고가 가처분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2차 변론기일에 출정하였으나 제2,3심에는 관계 아니한 사실, 소송물인 부동산의 가격이 원고에게 제1심 위임 당시인 1962.7월과 제3심 위임소송위임 당시는 1963.9월간의 소송물 가격의 중간평균치가 금 9,918,000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액은 금 1,90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64.2.8.부터(솟장송달일은 63.11.21.임)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범위내에서 정당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원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이를 변경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모든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 부담으로 하고 제2항의 판결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채명묵 박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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