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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3 2014나3027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천시 B 도로 3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54/1,045 지분에 관하여 1965. 4. 1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54. 3. 31.경 지목을 도로로 하여 지적복구되었고, 피고가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도 514호선에 편입되어 있고, 대로 1류로 지정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오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4. 3. 31.경 도로로 지적복구한 다음 도로포장 등의 유지, 보수를 하면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지적복구된 1954. 3. 31.경부터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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