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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739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서귀포시 E 토지는 1963. 12. 20., 나머지 각 토지들은 1967. 12. 2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부터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현재까지도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서귀포시 F 토지는 1984. 11. 7. 서귀포시 G에서 분할되었으나, 아직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원고는 1974. 8. 5.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1974. 8.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서귀포시 H 남서쪽에 있고, 주변은 주로 상업용으로 이용 중인 상가지역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현재까지 점유하면서 도로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난 5년간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사용을 마치는 날까지 매년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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