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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0968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의 모토지인 경주시 B 대 279평(이하 토지 표기에서 ‘경주시 C동’은 생략하고, 토지를 거듭 표기하여야 할 때에는 지번만 표시한다)은 1949. 4. 12. D 대 150평, E 대 48평, F 대 81평으로 분할되었다.

그 후 위 D 대 150평(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은 1974. 4. 15. D 대 443㎡(이하 ‘분할 후 D 토지’라 한다) 및 G 대 53㎡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분할된 G 토지의 지목이 ‘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위와 같이 분할 전 D 토지에서 G 토지가 분할될 당시 위 G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자였던 H는 1974. 6. 17. I에게 그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1971. 11. 3.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자였던 J는 1977. 11. 11. K에게 그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1977. 11. 8.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채권자 주식회사 L의 신청에 따라 2014. 2. 10. 위 G 토지 중 K의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M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4. 11. 27. 이 사건 1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모토지인 N 대 316평은 1943. 12. 5. O 대 250평 및 P 대 66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O 대 250평(이하 ‘분할 전 O 토지’라 한다)은 1971. 12. 23. O 대 83평(이하 ‘분할 후 O 토지’라 한다), Q 대 37평, R 대 80평으로 분할되었다.

위 R 대 80평(이하 ‘분할 전 R 토지’라 한다)은 1974. 4. 15. R 대 238㎡(이하 ‘분할 후 R 토지’라 한다)와 S 대 26㎡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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