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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2463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 2. 12. 서울특별시가 진행한 D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자신 소유인 서울 중랑구 E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서울 중랑구 B 도로 4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13필지로 분할하는 내용의 환지예정지 변경(분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신청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는 각 토지의 사용을 위한 ‘도로’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1977. 3.경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환지확정 무렵부터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제공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 된 13필지의 토지는 모두 이 사건 토지에 접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6. 10.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5.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사람은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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