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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12780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41,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나. 소외 망 B은 소외 C와 대구 서구 D에서 E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4. 7. 6. 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폐업하였고, 위 E에 근무하던 근로자인 소외 F 등 46명은 위 B과 위 C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177,618,52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다. 위 F 등은 위에서 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의 체당금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B 등을 대신하여 2004. 9. 20. 위 F 등에게 체당금 163,464,68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0. 경 위 B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차 41443호로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위 B이 사망하자 동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2011. 1. 18.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는 그 즈음 위 법원에 수리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위 B의 한정상속인으로서 상속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와 최고 등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1. 2. 10.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사업주에 대한 청구권대위 규정)에 따라 위 F 등이 사업자인 위 B 등에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 40,814,70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채권신고를 하였다.

바. 그런데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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