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3 2020가합104456
정산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20,894,62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30.부터 2021. 4. 2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의 친동생으로, 천안시 동 남구 C 소재 합자회사 D 학원( 이하 ‘ 학원’ 이라 한다) 의 대표사원 겸 무한 책임사원으로서 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친형이다.

나.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및 원고, 피고, 학원 간 금전거래 1) 피고는 2012. 4. 경을 전후하여 학원 인접 지인 천안시 동 남구 E에서 F 웨딩 홀( 이하 ‘ 이 사건 예식장’ 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개업 준비가 막바지였던

2013. 3. 경 원고는 자신 명의의 보험을 해지한 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원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을 합하여 2013. 3. 29.부터 같은 해

4. 1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2013. 4. 경 학원의 대표 사원인 자신이 법인 인 학원 명의로 대출 받은 금원을 사용하여 이 사건 예식장에 투자 하면 세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세무사의 조언을 얻어 2013. 4. 10. 피고와 사이에서 대여금 25억원, 대여 일 2013. 4. 10., 변제기 2020. 4. 10. 로 하고 이자는 대여 일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에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2013. 4. 10. 자 약정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3. 7.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예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업 계 약 서 피고( 이하 ‘ 갑’ 이라 한다) 와 원고( 이하 ‘ 을’ 이라 한다) 는 아래 사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 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1. 상호 F 웨딩 홀

2. 대표자성명 피고

3. 개업 연월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