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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3 2020노1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증 제3 내지 7호, 추징 4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한 한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마약은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관련 범죄를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별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죄를 자수하고, 함께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자와 필로폰을 매도한 자에 대하여 제보하여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위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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