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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4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6.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D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하고 함) 을 매수하기로 하고,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F) 로 필로폰 매수 자금 300,000원을 입금하고, D은 같은 날 21:00 경 대구 수성구 G, 101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위 돈 중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06g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6. 22:00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모텔 7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마약 범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단 약의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매수 및 투약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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