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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경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1. 말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5. 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3. 01:30 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물에 타 마셨고, 같은 날 02:00 경 서울 관악구 C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3 회 투약 분 상당 가액인 30만 원 추징)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피고인이 2014년 경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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