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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9 2016고단39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과 D, E는 2016. 7. 17. 23: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H에게 현금 42만 원을 주고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8. 01:3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사거리 인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결과, 모발감정결과

1. 수사보고(공범들의 관련 수사서류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매수 및 투약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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