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3행의 “18호증”을 “18, 43, 45호증”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5행의 “24,748㎡”를 “28,748㎡”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13행의 “2016. 8. 24.”을 “2016. 7. 20.”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쪽 14행부터 17행까지의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니하였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6. 10. 24.부터 2017. 11. 27.까지 11회(2016. 10. 24., 2016. 11. 10., 2016. 11. 21., 2016. 12. 12., 2016. 12. 28., 2017. 1. 9., 2017. 7. 21., 2017. 8. 28., 2017. 9. 28., 2017. 10. 30. 및 2017. 11. 27.)에 걸쳐 원고의 사업장 안의 4개 지점에서 대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검사한 결과, 석면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마. 제1심 판결문 제10쪽 14행의 “석면에”를 “석면이”로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12쪽 1행의 “바와 같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원고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석면 비산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피고가 이를 이유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취소 등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취소 사유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상황에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장의 진출입로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사실상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취소나 철회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