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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31 2018나11822
징계해임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7호증, 을 제20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며, 원고의 제1심 및 당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당심 주장 중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원고가 만취하여 향응을 요구한 것으로서 심신미약과 유사한 상태였다거나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강요가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오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16행의 “2016. 10. 26.”을 “2016. 10. 20.”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2~3행의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로 고쳐 쓴다.

③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5행의 “2017. 3. 14.”을 “2017. 3. 24.”로, “해고처분”을 “해고”로 각 고쳐 쓴다.

④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5행의 “이 사건 해고처분은”을 “이 사건 해고는”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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