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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나4500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경 언니의 친구인 피고와, 피고 아버지 소유의 양산시 C 토지 지상 건물 3동을 리모델링하여 커피전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원ㆍ피고가 각 50,000,000원을 투자하고,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원고가 수행하며 원ㆍ피고가 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6. 1. 무렵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정산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 24,854,400원, 집기구입비 3,800,000원, 건물수리비 5,000,000원, 이사비 700,000원, 감리비 5,000,000원 등을 합한 44,45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공사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가 시행했던 공사는 하자가 많아 피고가 다시 시공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청구하는 비용은 과다하게 부풀려 있고 영수증으로 증명되는 금액은 10,000,000원에도 못 미친다.

3.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5호 증, 을 제16, 1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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