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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622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는 계룡건설 주식회사로부터 B 확장공사(1공구)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4. 4.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주면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출한 구조물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기초로 일응의 대금을 정한 후, 공사과정에서 소요되는 자재대금, 인건비에 대하여는 피고가 직접 자재업체와 인부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되, 공사완료 후 원고와 피고가 그 지출 비용과 견적서를 토대로 직접 공사비에 관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4. 11. 위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4. 10.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구조물공사를 하면서 임차 자재와 함께 원고의 자재도 사용하였는데,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원고의 자재에 대한 사용료 합계 21,734,49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2014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원고의 인건비 합계 9,5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14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원고가 지출한 합계 4,727,900원의 경비(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02,390원(=21,734,490원 9,540,000원 4,727,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주장에 따른 피고의 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 구조물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별도의 정산 없이 그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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