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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나32896
동업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C에 관한 동업계약과 종료 1) 원고와 피고는 2011. 7.경 대구 북구 D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지분을 각 50%로 하여 공동 운영한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1.부터 2012. 5. 30.까지 C를 운영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되었다.

나. EPC방 수원 영통점에 관한 공동 운영과 정산 1) 원고와 피고는 2011. 4. 30.부터 2012. 5. 30.까지 수원시 F빌딩 305에서 EPC방 수원 영통점을 원고의 지분 35%, 피고의 지분 65%로 하여 공동 운영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EPC방 수원 영통점의 동업계약에 따른 운영수익금 6,500,000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투자금 140,700,000원, 대여금 52,500,000원 합계 199,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합2584호 사건에서 2013. 2. 20.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30.까지 71,475,15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C 동업으로 인한 계산은 이 사건과 별개로 해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C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1. 12. 21.부터 2012. 5. 30.까지 C를 운영하면서 매월 5,000,000원 ~ 6,000,000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영업이익을 정산하여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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