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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242090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2012. 9.경 건설자재의 판매 및 임대업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2. 9.경 약 1억 6,000만 원을 사업체에 투자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수익분배를 위한 결산을 하지 않고, 동업자산을 횡령하는 등 동업자로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2. 23.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형사고소를 면제해 주는 합의금조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 과정에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공동명의로 2016. 12. 23. ‘금 삼천만원, 합의정산되지 아니한 위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 B는 원고에게 추후 협의하여 정산 지급키로 한다.’라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된 같은 날 공동명의로 ’D(피고들)과 원고는 1억 3,000만 원을 정산 지급이행하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키로 한다.

1) D은 원고에게 일산소재 빌라를 양도키로 하고 그 가액은 5,000만 원으로 한다. 2) 건축가설자재로 5,320만 원으로 하여 2016. 12. 12. D이 원고에게 지급 이행하고 원고는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3 잔여정산금 2,680만 원은 E현장 기성금 수령 즉시 지급키로 한다.

'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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