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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21 2015가합20253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4.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58,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당초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6. 6. 27. 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는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물류보관창고를 운영하는 창고업자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과 같은 재고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재고의류를 피고 등 창고업자에게 보관시키게 한 뒤 그 재고의류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게 하면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D이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D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변제가 완료되면 위 재고의류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처분하는 영업을 하였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는 D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양수한 재고의류에 대한 판매업을 하였으며, F는 D과 E의 관리이사로서 D과 E을 대표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G, D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양도담보설정계약 등 1) 원고는 2013. 10. 23. 상인인 G에게 4억 5,000만 원을 만기 2013. 10. 23.로부터 3개월, 이자율 연 25%, 지연배상금율 연 3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은 원고와 사이에 G의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제1차용금채무’라고 한다

)를 연대보증하였다. 2) G은 2013. 10. 23.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제1번 기재 유체동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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