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07 2016나20459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 당초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6. 27.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원고가 2016. 7. 11.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의 제출을 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할부금융,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 등을 주된 사업으로 삼아 활동하는 금융회사이다.

⑵ 피고는 구리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컨테이너보관창고를 운영하는 창고업자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업무협약 ⑴ 원고는 2013. 5.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D이 원고가 취급하는 동산(의류, 잡화 등) 담보대출 상품과 관련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와 대출가능금액 등을 검토하여 그 평가서를 원고에게 제출하고 원고가 그 평가서 등을 토대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D이 원고로부터 일정한 평가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⑵ 이에 따라 D은, 재고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재고의류를 피고 등 창고업자에게 보관하게 한 뒤, 그 재고의류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게 하면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D이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위 재고의류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처분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다. C 소유의 의류에 대한 창고임대차계약의 체결 ⑴ B이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하고 있던 C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