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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7976
근저당권설정말소
주문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0. 1. 25....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E에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원인인 '2005. 7. 1. 확정채권양도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7. 1.경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참조), 원고가 D에 대한 대출금채권 50,591,777원(2020. 5. 7. 기준)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D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원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진행하였으나 송달불능 및 지분 물건이어서 경매진행이 쉽지 않아 취하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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