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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7.19 2017가단1005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6.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4. 피고로부터 경남 함안군 C 소재 공장부지조성공사 중 보강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6,7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60,095,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6. 10. 14.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6. 10. 14.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6. 4. 7.부터 2016. 6. 20.까지 사이에 합계 1억 원을, 2017. 1. 26.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0,095,000원(160,095,000원 - 1억 원 -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는, 2017. 1.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을 4,000만 원으로 정산하고(이하 ‘1차 정산’이라 한다), 다시 2017. 1. 26. 3,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후(이하 ‘2차 정산’이라 한다)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은 1,000만 원이라고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25. 피고 및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소외 D를 만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을 4,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그 중 3,000만 원은 2017. 1. 26.까지, 나머지 1,000만 원은 2017. 2. 중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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