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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9542
정산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희람종합건설 주식회사는 C로부터 인천 남구 D, E, 인천 연수구 F 지상 다세대주택 3개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5. 5. 30.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공사기간 2015. 5. 30.부터 2015. 7. 30.까지 계약금액 3억 7,200만 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나. 피고는 2015. 5. 30. 이 사건 공사를 G에게 공사대금 1억 8,460만 원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다. 그 후 피고가 위 E의 골조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피고와 G 사이의 재하도급금액도 1억 8,460만 원에서 1억 3,26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희람종합건설이 위 신축공사를 포기하자 2015. 9. 21. C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을 1억 5,855만 원으로 정산하고, 인천 남구 D 공사현장의 나머지 잔여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C를 발주자,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공사기간 2015. 10. 12.부터 2015. 11. 20.까지, 공사대금 1억 2,810만 원으로 정한 도시형 원룸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8,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H와 동업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그 이익금을 원고, 피고, H가 30:40:30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다가 2015. 6.말경 H를 동업에서 제외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익금을 50:50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억 8,865만 원에서 공사비용 197,479,000원을 제외한 이익금 91,171,000원의 50% 상당액인 45,585,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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