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07: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2913, 33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