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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정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D, A 동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 피고인 B, 공소 외 F, G, H, I, J는 주식회사 E 직원들 로서, 주식회사 E는 2015. 5. 11. 경 안산시 상록 구 K 상가 번영 회 회장 L 과 사이에 2018. 5. 10일까지 3년 간 위 K 상가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데 K 상가 번영 회와 회장 L 사이에 L의 회장 지위에 관한 법적인 다툼이 있어, 이전 회장이 상가 위탁 관리계약을 맡긴 M 측은 L의 계약 해지 및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상가의 관리업무를 계속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 A 는 물리력을 동원하여 M 측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을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F, G, H, I, J와 공모하여, 2015. 5. 14. 08:05 경 안산시 상록 구 K 상가 1 층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비롯하여 F, G, H, I, J에게 M 소속 관리 소장 피해자 N(61 세, 남) 가 관리하는 위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 침입하여 점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관리사무소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주고 F, G, H, I, J는 피고인 B이 열어 준 출입문을 통해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F, G, H, I, J와 공모하여,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K 상가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에 침입하여 점거한 후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는 방법으로 M 측 관리 소장인 피해자 N와 경비원인 피해자 O, P으로 하여금 위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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