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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3446
업무방해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업무방해)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의 관리단의 본부장인 자, D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인이 소속된 C상가 관리단과 D이 소속된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위 상가 관리권 문제로 민ㆍ형사상 분쟁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보존행위 등의 명목으로 위 건물 내부수리 등 공사를 하면서 경비실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위 D을 통해 자체적으로 위 C상가의 관리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5. 16:30경 위 C시장 경비실에서, C상가 관리단 소속 경비직원인 F에게 경비실의 열쇠번호를 알려주고 경비실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자신도 함께 위 경비실에 임의로 들어가 점유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위 상가 방문객 출입 등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의 관리단의 본부장인 자, 피해자 D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인이 소속된 C상가 관리단과 피해자가 소속된 주식회사 E은 위 상가 관리권 문제로 민ㆍ형사상 분쟁 중에 있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E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보존행위 등의 명목으로 위 건물 내부수리 등 공사를 하면서 경비실을 신축하였으며, 피해자는 신축된 경비실에서 위 C상가의 관리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4명은 2012. 11. 15. 16:30경 위 C상가 경비실에서, 위 경비실 안에 함께 들어와 있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4명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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