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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8 2012고정175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상가 제4층 제403호 상가의 소유자로 위 상가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회인 ‘D상가번영회’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상가의 소유자들을 대표하여 2010. 10. 26. 상가 1층에 위치한 상가 소유자들의 공유부분인 관리실 약 2.5평에 대하여 피해자 E(여, 53세)과 2012. 11. 15.까지 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차료 50만원을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위 관리실에 있던 경비원들에 대하여는 위 상가 주차장에 경비실을 마련하여 옮겨가게 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관리실을 점포로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체납하고 상가소유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던 중 피고인이 주차장에 설치하였던 경비실에 대하여 고양시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자 아직 피해자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가에서 내보내고 위 경비원들이 상주할 장소를 다시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24. 08:40경 위 D상가 1층 관리실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천막과 파이프, 조립식 판넬 등을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3. 25. 14:00경 피고인이 임대하여 피해자 E이 점유하고 있는 위 D상가 1층에 위치한 관리실의 출입문에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고 경비원들에게 그 안에 비품을 옮겨놓게 한 후 그들로 하여금 위 관리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관리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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