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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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6. 19:10경 춘천시 C, 102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27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3cm , 칼날길이 20cm ) 1자루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댄 채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10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D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5~6회 밀쳐 위 F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범죄 응급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