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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36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03: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업주인 D와 대리운전 호출 문제 등으로 시비를 하던 중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한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노래방에 설치된 전화기, 냉장고 등을 부수려고 하는 등 난동을 피우고,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허벅지와 낭심 부분을 수회 걷어찼으며, 손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손톱으로 F의 손을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몸통을 수회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을 각각 폭행하여 이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던 중 손으로 F가 입고 있는 시가 43,000원 상당의 순찰용 조끼를 잡아당겨 위 조끼의 지퍼 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손괴물품에 대한 물품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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