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30 2018고단7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0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한국관 나이트클럽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세 명기 독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국민 신문고 공익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단기간 내에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