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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9 2016고단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6. 3. 0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한국관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같은 동 포스 코대로 260-4 세영장 여관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에 관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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