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4. 02:25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소재 한국관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 학동 소재 양 학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