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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1 2017고단1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7 년 압제 94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자로 피해자 C( 여, 39세 )와는 2009. 10. 20. 경 결혼한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22:00 경 자신의 주거지 인 안양시 만안구 D, 202호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 (E K3)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으로 올라갔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따라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집안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1cm, 날 길이 20cm) 을 꺼 내 어 들고 피해자에게 ' 문자를 주고받은 남자를 만나러 같이 가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뒷좌석 문 앞에 주저앉은 채 타지 않고 버티자,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찌른 후 피해자를 뒷좌석에 밀어 넣어 차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안양 대교 인근 공영 주차장에 도착하여 ‘ 빨리 그 남자에게 전화해 라 ’라고 한 후 피해 자가 성명 불상의 남자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 어디냐,

내가 지금 찾아 가겠다’ 고 하였으나, 그 남자가 위치를 알려 주지 않자 화가 나 전화를 끊고는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봉공근 파열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상처 부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확인 요청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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