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9 2019고정4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1:0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3일 전에 구입 한 커피의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대기업 편의점이라고 횡포를 부린다. 영업 잘되나 보자. 악덕업주는 망할 것이다."라며 소리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려고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현장인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