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11:2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 법규위반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 구로 경찰서 소속 경사 E이 좌회전 금지 위반으로 정차를 요구하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위 오토바이를 정 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위 E의 왼쪽 팔꿈치를 치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28. 11:2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27길 21에 있는 마이 럽 피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운전면허 행정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 항,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