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3 2014고단1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5:15경 안성시 당왕동 술독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동 한주아파트 후문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마지막 처벌을 받은 것은 5년 이상 경과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0.070%로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