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18 2014고단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코아루 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여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